실시간 뉴스
  • ‘청소년 안전’ 강화…수련시설 2년마다 1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화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앞으로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해 법률상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임의단체는 수련활동을 주최할 수 없게 된다. 또 관련 시설은 종합 안전 점검과 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신고 대상은 ‘이동ㆍ숙박형 활동’에서 ‘숙박형 수련활동’ 일체와 ‘비숙박형 활동’ 중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으로 확대됐다.

또 법률상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임의단체는 신고 대상이 되는 수련활동을 주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수련활동 위탁 시 법률상으로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만 하도록 하고, 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없게 했다.

그동안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련활동 인증을 신청했으나,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을 주최하는 경우 사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증 신청 시 응급처치 교육이나 안전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종합 안전 점검과 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 붕괴 우려가 있거나 인명 사고,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권용현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돼 청소년들이 안전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h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