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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兆 추가부담…재계 “탄소 배출권거래 전면 재고를”
정부 할당량 너무 적어 비현실적
유럽연합과 달리 간접배출 규제포함…2009년치 총량기준 배출 산정도 부적절

탄소배출 상위 中·美·日도 시행 꺼리는데
한국 先시행…투자위축·국제 경쟁력 훼손…환경기술개발 지원통한 탄소감축정책 필요



내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경제계가 15일 “3년간 최대 27조5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제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의 추세를 감안해 2020년까지 시행을 연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등 23개 경제단체는 이날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배출권 거래비용은 기업 입장에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기 때문에 명확한 산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사서 쓰거나 그렇지않을 경우 과징금을 내는 제도다.

그러나 경제계는 정부 할당량이 비현실적으로 적어 배출권 구입, 과징금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생겼다고 주장한다.

환경부가 지난 5월 내놓은 할당 계획에 따르면, 배출허용총량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약 16억4000만톤 수준이다. 음식료품, 목재, 수도, 건물, 항공 업종을 제외한 17개 업종의 정부 할당량(14억9500톤)과 업계 산출치(17억7000만톤)간 괴리는 2억7500만톤에 이른다. 최악의 경우 배출권을 구할 수 없어 과징금을 추징하게 되면 최대 27조5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제계는 “정부가 2009년과 2013년 두차례에 걸쳐 배출 전망치를 산정했으나, 2013년치를 발표하지 않고 그보다 10% 적을 것으로 보이는 2009년치를 총량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망치를 재산정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전력, 스팀 등 간접 배출을 할당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벤치마킹으로 삼은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ETS)도 간접배출을 따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경제계는 발전부문 부담비용으로 예상되는 최대 13조원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되면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또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도 시행하지 않는 국가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이 세계 1.8%에 불과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훼손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은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 없이 자국산업 경쟁력만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다루는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하거나 탈퇴했다. 경제계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춰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등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기후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경제단체 공동건의에 참여한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환경기술 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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