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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아이스크림 제조ㆍ판매업자 구속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제조시설에서 아이스크림을 제조ㆍ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A(42)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외국인 B(39) 씨와 C(41)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 결과, A 씨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지난해 1월 영업을 폐업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된 아이스크림을 납품받아 3891㎏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6월부터 해당 무허가 시설에서 직접 아이스크림을 제조해 1만5321㎏을 대부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터키식 아이스크림으로 불리며 주로 A 씨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총 1만7112㎏(시가 3억1372만원 상당) 판매됐다.

식약처는 해당 시설을 폐쇄 조치하고 제품 1410㎏을 압류조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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