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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판결, 저런 판결] “소송착수금 28배 넘는 성공보수계약, 부당하지 않다”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변호사 성공보수금이 소송 착수금보다 28배나 많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성공보수금이 많고 적은 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착수금이 아니라 사건의 난이도와 승소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하모(65) 씨가 전모(42) 변호사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성공보수가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성공보수금이 착수금보다 얼마나 많은 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사건의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수임인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 씨가 1년여의 소송기간 동안 인지대 대납 등을 포함해 수임사건 진행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 씨는 2011년 시중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전 씨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위임계약은 착수금 500만원에 승소 시 성공보수로 승소액의 10%를 주는 조건이었다. 하 씨는 또 재판이 화해로 마무리돼도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 씨에게 성공보수를 주기로 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하 씨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인지대와 소송비용은 전 씨가 일부 대납했다. 두 사람은 또 재판 도중 두 차례 약정을 변경해 성공보수액을 승소액의 30%까지로 증액했다.

항소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전 씨에게 성공보수로 1억4400만원을 지급한 하 씨는 뒤늦게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 전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전 씨가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성공보수액은 착수금의 28배가 넘는 것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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