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4/07/10/20140710001660_0.jpg)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시모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오사카 시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시모토 시장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에 벌칙 규정을 마련할 생각은 없다고 엄정대응 방침에선 한발짝 물러서기도 했다.
그는 이어 “직접적인 규제는 어렵지만, 일정한 개입은 어쩔 수 없다”며 시위 내용을 평가하는 제3자 위원회를 신설해 평가 결과를 경찰에 전달, 문제가 있는 단체에는 가두선전 도로사용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을 중심으로 한 혐한 단체들은 최근 들어 일본 각지에서 ‘한국인을 죽여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여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오사카고법은 지난 8일, 혐한 시위 때문에 민족 교육이 침해당했다며 학교법인 교토조선학원이 재특회와 그 회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재특회에 약 1천200만 엔(약 1억2천만원)의 배상금 지급 등을 판결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