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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규제 개혁 방안> 금융투자업계 진입 장벽 낮아진다…경쟁 및 구조조정 활성화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앞으로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ㆍ등록 체계가 대폭 간소화된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과 구조조정을 촉진해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산업 진입 촉진과 규제 완화를 위해 취급상품 범위 조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업무단위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 단위는 업종 및 상품에 따라 인가 42종, 등록 6종 등 총 48종으로 분류돼 있다. 이중 인가업무 단위는 42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어든다.

전업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업종에 진입할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진입 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해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는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업무 추가 때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문ㆍ일임업과 사모펀드 운용업도 등록제로 바꾸고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공모펀드 운용업만 인가제로 운용하기로 했다.

단종 공모펀드 운용사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만으로 종합자산운용사로 영업을 확장할 수 있고 자산운용사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추가 자본 규모도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은행과 보험업종에서 한 회사가 신고를 통해 특정 부수업무를 이미 취급하고 있으면 다른 회사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처음 진입할 때는 인가를 받도록 하되, 업무 추가는 등록만으로 가능하도록 해서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가진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의 해외진출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외진출 금융사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법이 허용하는 업무는 은행·보험·증권 등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고, 비은행 금융사의 해외 은행 소유와 국내 은행의 해외 보험사 소유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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