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영란법도 ‘출구전략 ’
공청회서도 ‘법 적용 대상 한정’ 수정론 우세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10일 공청회에서는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처벌할 수는 있지만 법 적용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김영란법 공청회에는 정부부처(법무부, 법제처), 학계 및 관련 단체(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등에서 7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진술했다. 이날 주요 쟁점은 ▷법 적용범위 확대 여부 ▷국민의 민원제기 권리 침해 여부 ▷금품수수 금지 직무관련성 기준 여부 ▷공직자 직무수행의 연속성 저해 여부 ▷가족관련 조항의 연좌제 금지 원칙 위배 여부 등이었다.

이에 대해 노동일 경희대 법대교수는 “원안, 정부안, 의원발의안 등 관련 모든 법안의 취지가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과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직접 관련 없는 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초 입법취지와 다르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성기 성신여대 법대교수도 “형법 및 특가법상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직원에게는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금품수수 처벌 규정이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및 언론기관 직원에게 확대될 경우 형사처벌의 일관성과 균형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승면 법무부 법무심의관도 “해당 공직자만 처벌하되 적용 대상 확대 우려로 법안 통과 지연 시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우선적으로 축소해서라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에 일정 부분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다만 원안을 일부 수정해 직무와 관련 있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자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7명 중 4명이 직무 관련 여부 관계 없이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직무 관련 여부 상관없이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히 직무관련성을 포함하는 것인데 정부안이 이를 구분해 규정하는 것은 중복된 규정”이라며 “당초 정부안에 ‘직무관련성’을 별도로 구분한 조항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노영희 변협 수석대변인과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도 직무 관련성 불문 금품수수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며 원안 통과를 강조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