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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성家에 무슨 일이?
증선위, 조석래 회장 해임 권고
차남 조현문씨 형·동생 검찰 고발…삼형제 경영권 놓고 암투 본격화


효성그룹이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총수인 조석래 회장의 미래가 불투명해면서, 아버지의 자리를 두고 아들 삼형제의 후계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8000억원 규모의 탈세ㆍ배임ㆍ횡령 혐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정부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 판결에 앞서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다. ‘권고’인만큼 강제성은 없지만, 재판의 원인이 된 효성의 고의적 분식을 공식 확인한 셈이다. 현재 조 회장 측은 공판에서 분식 사실을 인정하지만 “경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사적으로 이익은 없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79세의 고령에 건강도 좋지 않은 조 회장이 재판까지 어려워지면서 후계경쟁은 더욱 불이 붙고 있다. 장남 조현준 사장과 삼남 조현상 부사장은 최근 경쟁적으로 (주)효성 지분을 늘리고 있다. 지난 해 ‘독립(?)’한 조현문 전 부사장의 지분 매각으로 약해진 지배력을 회복한다는 명분이지만, 결국 하나 뿐인 후계자 자리를 위한 경쟁이라는 관측이 많다. 경쟁이 아니라면 (주)효성의 균등분할이 대안인데, 만약 그랬다면 조 전 부사장이 지분까지 팔고 뛰쳐나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두 형제는 지분매입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주식 거의 전부를 담보로 넣고 있다. 각각 보유주식의 86%와 83%가 담보로 잡혀있다. 이들은 두 형제는 지난 해 (주)효성 주식 817억원 어치를 샀는데, 대금의 94%인 771억원이 차입금이다.

게다가 지난 해에는 효성캐피탈에서 빌린 돈 148억원(원리금합계)도 모두 갚았다. 최근 카프로 지분을 처분해 각각 50억원 이상을 만졌지만 어려운 자금 사정을 해소하기는 부족하다.

검찰로부터 횡령 혐의로 기소까지 당했던 이들이 엄청난 빚을 내가면서까지 지분을 사들이는 모습은 사생결단이라할 만하다. 조 회장의 경우 보유지분의 60%가 담보로 잡혀있지만, 그 중 절반은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됐다. 지배력을 위한 차입이 아니다.

지난 해 독립한 조 전 부사장도 여전히 변수다. 조 전 부사장은 최근 형과 동생이 각각 지분률 80%의 최대주주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주)신동진에서 횡령ㆍ배임이 발생했다며 두 회사 모두의 대표이사인 최현태 씨를 고발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조 회장에 이어 유력한 후계자 두 사람의 지위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 특히 이 두 회사와 거래한 회사들은 대부분 총수일가 개인회사들이다. 사적 이익을 위한 횡령ㆍ배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해 3월 (주)효성 지분 240만주를 약 1250억원에 매각했다. 주식담보(42만8533주) 대출 상환과 세금 등을 감안해도 1000억원대의 현금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차입까지 일으킨다면 규모를 2000억원까지 키울 수도 있다. 형과 동생이 보유한 (주)효성 지분가치는 각각 2400억원 정도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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