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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 피해자간 갈등 고조?
“레저회생안 따르면 변제액 줄어”…채권자協 “희생 강요말라” 대립
동양그룹 일부 계열사가 투자자 피해액을 조기변제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자신이 투자한 채권의 계열사 별로 편을 갈라 대립하는 양상이 보여 주목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동양 회사채 피해자들로 구성된 (주)동양채권자협의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레저가 제출할 회생계획안은 (주)동양에 대한 1905억원 규모의 채무를 7%(133억원)만 인정하고 있다”며 “이대로는 동양레저 회생계획안은 절대 불가”라고 주장했다.

(주)동양채권자협의회가 갑자기 그룹 계열사인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안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회생계획안과 (주)동양 회사채 피해 변제 규모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빚잔치를 하면 법원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간 채무는 고작 5~7% 정도밖에 인정하지 않는다. (주)동양도 동양레저의 특수관계인인 탓에 동양레저가 보유한 (주)동양 기업어음(CP)의 채무 인정비율이 7%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동양레저 채권자들은 갚을 돈이 적어져 상대적으로 피해액을 더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동양레저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동양레저는 계열사 간 빚 감면 및 동양파워와 동양증권의 매각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올 연말까지 채권자 피해액의 54.5%를 현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예상된 21%보다 배 이상 높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 계열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주)동양 입장에서 보면 외부 유입자금이 줄어 그만큼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변제액이 적어지게 된다. 채권자 지위를 인정받은 (주)동양채권자협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주)동양은 피해액의 45%를 10년에 걸쳐 변제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주)동양채권자협의회 관계자는 “(주)동양이 보유한 동양인터내셔널 CP의 경우 1660억 중 5%만 현금변제를 인정했는데, 이는 동양인터네셔널 채권자들의 변제율이 17.3%에 그쳐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뤄졌던 것”이라며 “동양레저는 현금변제율이 높아 (주)동양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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