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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경력인정제도 손질해야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제시…근무기간 기준 평등권 침해소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관련된 직무 경력 없어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 각종 자격증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는 면제요건과 방식이 불합리하고 시험결격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돼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는 일정한 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에 대해 변리사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공인행정사 등 국가자격증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거나 자동으로 그 자격증을 부여해주는 제도다.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겠다며 1960년대에 도입됐다.

이중 공인회계사시험의 경우 1차시험을 면제해주고 있고, 나머지 시험은 경력에 따라 1차시험은 물론 이거니와 2차시험 일부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공인행정사시험은 개정 행정사법 공포일인 2011년 3월8일을 기준으로 면제 특혜를 달리 부여하고 있다. 공포일 이전까지의 경력자에 대해서는 시험의 전부 면제가 인정되고 있다.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는 일반인 수험생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관예우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외국의 경우엔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적용하는 범위와 인정요건이 매우 제한적이다. 일본은 변리사법과 세리사법, 통관업법에서 직무와 연관성 있는 과목 위주로 공무원 경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독일은 세무사법에서만 공무원 경력인정 제도를 두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변리사시험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 업무를 통한 전문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등 인정요건도 한국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구체적이다.

보고서는 특히 현행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는 시험면제요건이 ‘근무기간’만 따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이 실제 한 일이 전문성을 요하지 않더라도 기간만 채우면 시험을 면제해 전문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또 시험면제의 형태도 일본처럼 관련 과목 중심이 아닌 시험 전체 면제하는 방식이라는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험면제요건과 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이 제안됐다. 시험면제요건을 해당 부처의 근무기간 중심에서 구체적인 업무 범위 중심으로 변경하고 시험면제방식도 시험 전체의 면제가 아닌 경력과 관련된 과목 중심의 면제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없거나 국민들로부터 제도 유지에 대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제도의 전면적 폐지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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