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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수용자, 앞으로 재판서 ‘마약무죄’ 확정되면 마약류 수용자 지정 해제한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된 수용자 중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재판에서 마약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확정되는 등 마약류 사용혐의가 벗겨지게 되면 바로 마약류수용자 지정을 해제하게 된다.

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그 동안에는 구속영장, 공소장 등에 의해 구속돼 한번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석방전까지 마약류 수용자 지정해제가 불가능했다. 다만 다른 법률과 함께 적용돼 마약에 대한 복역기간이 이미 끝난 사람이라면 지정된지 5년이 지난 후 수용생활태도나 교정성적을 고려해 지정을 해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한번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후 검찰이 마약류 사용자로 혐의를 걸었다가 나중에 마약과 관련해 무혐의가 밝혀져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법원에서 마약사용에 대해서 무죄 판정을 내리면 실무에서 마약류슈용자 지정을 철회하는 식으로 해결해왔다. 

또 앞으로는 마약류 수용자 지정 해제시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이외에 교도관회의의 심의만 거쳐도 지정해제가 가능해진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구치소ㆍ교도소의 징벌위원회 회의 시 외부위원이 1인 이상 반드시 출석하게 됐다. 그간 징벌위원회에 외부위원들이 위촉돼왔지만 외부위원이 불참했을 경우도 회의 진행 가능해 외부위원이 없는 징벌위원회 개최가 가능해 의결의 투명성ㆍ공정성 저해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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