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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위법 재확인”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행위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도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이 씨는 지난해 7월 입영 통지서를 수령했으나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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