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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3년 만기 시 원금의 2배”
[헤럴드경제] 희망키움통장의 자격 조건이 확대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1’에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2’가 추가된 것이다.

자격조건이 확대되며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 역시 이번 대상에 포함됐다.

희망키움통장은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10만 원을 적립 지원하며 적립 기간은 3년이다.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적립금 720만 원(본인적립금 360만 원,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14년 신설된 희망키움통장2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여 가구를 신규 모집하며,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가입을 원하는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소식에 누리꾼들은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좋은 정책이다” ,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기초생활수급자에 큰 도움될 듯” ,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신청기간 잘 기억해뒀다 필요한 분들 꼭 혜택받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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