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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김영란법’ 은 법안심사 없이 즉시처리 가능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 복수화를 논의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경우에는 법안심사 없이 바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여야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8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설사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돼서 통과시키면 된다”며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여야 간 합의안대로 그 법안을 통과시키면 금방 쉽게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후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법안소위 복수화를 지속 주장했지만, 여야 원내 전반적으로 합의되지 않아 김영란법을 심사할 법안소위가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법안소위를 복수로 두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시점, 이 의원이 일종의 실마리를 제시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도 “정무위에서 지금 법안소위 구성을 못했다고 일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원안 통과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법안소위에서는 더 이상 논의할 것 없이 정무위 전체회의로 의결해서 넘기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수화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이상민 의원께서 제시하신 방안처럼 법안소위를 넘기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별도 법안심사 없이 김영란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난 5월 법안심사에서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봤기 때문이다.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하고 사립학교ㆍ유치원, 언론기관 등으로 법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합의내용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최종 처리 전 오는 10일 마지막으로 법무부, 법제처를 참여시켜 공청회에서 김영란법에 위헌소지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를 기반으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미 정부안으로 제출했을 때 법무부나 법제처에서도 위헌여부를 이미 검토했던 사안인데 자꾸 이런(위헌소지) 문제로 (김영란법 처리가) 지지부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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