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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 · 행복주택 사업에 ‘문화영향평가’
삶의 질 보장 점검…문체부 올 첫 도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계획과 정책이 국민의 문화향유 수준, 삶의 질 등을 보장하는지 등을 검증하기 위한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돼,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행복주택 프로젝트 등 4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문체부는 8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토부 2개사업 외에 문체부의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와 문체부ㆍ산업부 협업프로젝트인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3월 국회를 통과한 문화영향평가제는 환경,교통 영향평가 처럼 민ㆍ관 프로젝트에 의무적용되는 ‘규제’성격은 아니며, 공공프로젝트에 한해 영향평가 결과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문화시설,인력,프로그램에 대해 보완을 유도하거나 문체부가 보완에 필요한 지원활동을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향후 의무사항으로 할지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선 성별영향평가 처럼 ‘규범적’ 제도”라고 덧붙였다.

고용영향평가의 경우 최근까지는 규범적 제도였으나, 올해 7월부터 ‘의무’적용으로 바뀐 바 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오는 12월까지 평가를 마치면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 평가 대상 프로젝트가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정,개선된다. 

함영훈 기자/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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