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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 외국차량에 톨게이트비 부과
○…독일 정부가 외국 등록 승용차와 오토바이에 2016년부터 고속도로(아우토반) 이용료를 부과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10일간 통행할 수 있는 스티커 가격은 10유로, 1개월용은 20유로, 1년용은 최소 100유로 이상으로 엔진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보수 성향의 기독교사회당(CSU) 소속 알렉산더 도브린트 교통장관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독일 등록 차량 운전자들도 고속도로 이용료를 내지만 자동차세 환급을 통해서 돌려받는다.

도브린트 교통장관은 외국 운전자들이 차를 몰고 독일로 넘어오거나 독일을 통과하는 경우가 연간 1억7000만회에 달한다면서 고속도로 이용료 부과로 연간 6억2500만 유로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승연 기자/sparkl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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