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최양희 후보자 “휴대전화 감청 허용으로 가야”
[헤럴드경제]지난해 전화통화, 이메일등 통신 감청 건수가 2012년 대비 41.4%나 증가한 632건이나 시행된 가운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휴대전화 감청에 대해서도 찬성의 뜻을 표했다.

최 후보자는 7일 휴대전화 감청과 관련해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면이 있지만 이동통신에서도 감청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휴대전화 감청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사생활 보호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휴대전화 감청 시스템 보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후보자는 다만 이통사에 감청장비 설치 의무를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장비 구축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찰ㆍ경찰ㆍ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국가안보와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감청장비가 없어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올 1월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도록 이동통신사의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시민ㆍ사회단체에서는 “악용의 소지가 있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법안에 반대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전화통화ㆍ이메일ㆍ비공개 게시물 등을 포함한 통신 감청 건수는 632건으로 2012년(447건) 대비 41.3% 증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