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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잦은 112 신고이유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
인권위 “업무방해로 보기 어려워"
이웃집 소음문제로 수차례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A(44) 씨는 윗층의 소음 문제 및 경찰 출동 지연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오후 10시30분~11시18분께 총 8차례 112에 신고했다.

서울지역 B경찰서 소속 C지구대는 최초 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을 출동시켜 윗층에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A 씨는 계속 소음이 계속 있다며 112에 일곱 차례 더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12 종합상황실은 이를 단순 민원으로 판단, 추가출동을 지시하지 않았고, C지구대도 순찰차를 출동시킨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여덟번째 신고 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은 A 씨의 자택에 출동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체포 과정에서 “중학생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당해 2주 상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 B경찰서장은 “바쁜 금요일 야간 시간에 수차례 허위 신고로 8회에 걸쳐 순찰차를 출동시키는 등 정상적 순찰업무를 방해했고, 순찰 업무를 마비시킬 것이 명백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 씨가 허위신고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층간소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명백성 등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사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순찰차는 1회 출동했을 뿐 불필요한 순찰차 출동이 야기되거나 순찰 업무가 방해됐다 보기 어렵고, A 씨를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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