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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판사들, 서울구치소 ‘최초’ 방문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판사들이 개원 이래 처음으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재소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재소자들의 실상을 파악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이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오전 10시 임성근 수석부장판사와 최종두 부장판사, 정은영 부장판사등 법관 36명이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찾아 둘러보고 재소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피고인(미결수)이 가장 많이 수용되어 있는 곳으로, 서울중앙지법이 개원한 이래 형사부 법관들이 이곳을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법관들은 신입실과 중앙통제실, 수용자 취사장, 수용사동, 민원실, 봉제교육장, 변호사접견실, 사회복귀과(교회당) 등 교정행정이 이뤄지는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특히 임 수석부장판사 등 법관 4명은 이날 기결수용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수용생활을 이해하고 재판 과정에서 수용자가 겪었던 고충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아울러 교도행정을 담당하는 교도관들로부터 서울구치소의 현황을 설명받고 건의사항을 수렴해 형사재판절차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법관들이 구치소 생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구치소 수용자들 및 교도관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종종 있었다. 특히 판사들이 재판정에 나왔다가 복귀하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재판 시간을 지정해 재판을 하면서 교도관들이 초과근무를 하게 되거나, 교도관과 재소자가 식사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 배려하지 않아 찬밥을 먹거나 부식으로 해결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 따로 사먹거나 식사를 거르게 되는 일도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교도행정을 담당하는 교도관, 기결수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이들의 눈높이에서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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