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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일가 재산환수 가시밭길 예고

兪씨 검거 안되면 형사처벌 불가능…민사도 책임관계 입증 필수…재판 난항 불보듯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을 박탈하기 위한 정부와 검찰의 압박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환수에 이르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아 보인다.

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의 경우 표면상으로는 정부가 유리해 보이지만 책임 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유 씨 도피가 장기화되면서 추징 보전한 재산 환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법무부와 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4일 유 전 회장 등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의 재산을 가압류해 달라는 정부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되는 대로 소송에 들어가 재산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재판 개시까지 유 씨가 잡히지 않는다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 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당사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해 일정한 주소지로 소환장 등 소송관련 서류를 보내기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에 공고(당사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2주ㆍ해외는 2개월)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도주 중인 유 씨가 변호인을 내세워 법정에서 항변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법원도 세월호 사건의 경우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재판은 일단 유 씨에게 불리해 보인다.

하지만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구상권이 실제로 집행되려면 책임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비용 환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유 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며 ”그러나 궐석재판의 경우라도 원고 측의 충분한 증거 제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씨 일가가 벌어들인 재산(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서는 유 씨의 검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사와 달리 형사 피의자인 유 씨에 대한 형사재판은 궐석재판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궐석재판 적용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해당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유 씨 혐의와 관련해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액수가 커 특가법이 적용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조세포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횡령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유 씨가 검거되지 않는 이상 재판 자체를 열 수 없어 추징된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결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정정보도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
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
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
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
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
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
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
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
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
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
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
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
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
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
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
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
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
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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