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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사태로 금융투자 분쟁조정 40배 급증
지난해 동양그룹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에 접수된 분쟁 조정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투자부문의 분쟁 조정이 40배나 증가한 가운데 부당 권유에 따른 분쟁조정이 급증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분쟁조정국에 접수된 분쟁 조정은 4만4804건으로 전년(2만8556건)에 비해 56.9% 늘었다. 불과 1년 만에 분쟁조정 신청이 1만6000여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동양증권이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이 1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금융분쟁조정 접수는 은행·중소서민 분야의 경우 6163건으로 전년보다 11.4%, 보험은 2만247건으로 4.8%가 각각 줄었다. 금융투자분야는 2012년 442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만8394건으로 무려 40배나 급증했다.
지난해 금융투자분야에서 펀드 등 수익률과 전산장애 관련 분쟁 처리가 각각 17건과 37건으로 전년보다 50%와 35.1%가 줄었다. 반면 부당 권유는 1085건으로 전년의 146건에 비해 643%나 늘었다. 부당 권유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의미한다.
은행·중소 서민 분야에서 분쟁 처리는 지난해 예·적금 관련이 270건으로 전년보다 145%, 여신은 807건으로 54%가 각각 늘었다. 보험금 분야는 지난해 보험금 산정이 5635건으로 20%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과 각종 금융사 횡령 및 비리, 전산 사고에 이어 동부그룹 위기에 따른 계열사 회사채 및 기업어음 투자자의 피해도 우려돼 분쟁 조정 신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손수용 기자/feelgo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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