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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 나올 無지방 우유...알고보면 超저지방 우유
[헤럴드경제]정부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지방 우유류’가 신설하면서 무(無)지방 우유에는 지방이 전혀 없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지방 우유라고 하더라도 지방을 일부 함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최근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일부 개정해 고시한 내용을 보면, 그간 ‘저지방 우유류’ 관련 규정에 포함돼 있던 무지방 우유를 따로 떼어내면서 “원유 또는 저지방 우유류의 유지방분을 0.5% 이하로 조정해 살균하거나 멸균한 것”이라고 무지방 우유를 정의했다.

식약처는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을 통해 열량ㆍ지방ㆍ포화지방ㆍ트랜스지방ㆍ콜레스테롤ㆍ당류ㆍ나트륨ㆍ식이섬유ㆍ단백질ㆍ비타민 또는 무기질 등의 각종 영양성분을 ‘저(低)’, ‘무(無)’, ‘풍부’ 등으로 강조해서 표시할 수 있는 표시조건을 두고 있다.

이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회사는 제품 포장에 지방이 식품 100g당 3g 미만 또는 식품 100㎖당 1.5g 미만일 때는 ‘저지방’이라고,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 미만일 때는 ‘무지방’이라고 쓸 수 있다. 때문에 지방이 조금이나마 들어 있어도 ‘무지방 우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조건은 다른 영양성분에도 적용된다.

나트륨이 식품 100g당 120㎎ 미만일 때는 ‘저나트륨’으로, 식품 100g당 5㎎ 미만일 때는 ‘무나트륨’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당류가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 미만일 때는 ‘당류 제로’라고 사용할 수 있다.

트랜스지방도 식품 100g당 0.2g 미만이면 ‘0’으로, 콜레스테롤도 식품 100g당 2㎎ 미만이면 ‘0’으로 적을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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