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유 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하는 항소법원의 선고 재판은 오는 9월에 열린다. 유 씨는 재판에서 인도 결정이 내려지면 상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내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유 씨가 있는 교도소는 1890년대 후반에 지어졌다. 1200개 방의 남자 재소자 수용 건물과 그 보다 적은 크기의 여자 재소자용 건물이 있다.
프렌교도소 내부 전경. [사진출처:구글] |
수감자들 중 90% 이상이 마약 사범과 위조여권 관련사범들이며 외국인 재소자들은 대부분 이 곳에 수용된다.
프랑스에 있는 유럽 최대 감옥인 ‘플뢰리 메로지’(Fleury-Merogis)와 무기수들이 주로 수용되는 ‘라상테‘(La Sante)와 함께 3대 감옥 중 하나로 2000년대 초반 헬리콥터 탈옥 사건과 이탈리아 갱단인 안토니오 페라라(Antonio Ferrara) 탈옥 사건 이후 경계가 대폭 강화됐다.
대부분 프랑스 감옥이 그렇듯 여기서도 두 사람이 한 방을 사용한다.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수감자들은 3층에, 재판이 시작된 수감자들은 2층에 배치된다. 2, 3층 수감자 모두 외부로 편지를 할 수 있고 2층 수감자들은 하루에 한 번 전화도 허용된다. 면회는 대사관 직원이나 가족에게만 허용된다. 섬나 씨는 2층에 수감돼 있어 전화는 할 수 있다.
프렌교도소 내부 전경. [사진출처:구글] |
지난 2004년 마약운반범으로 오인돼 이 곳에서 억울하게 3개월을 보내야 했던 주부 장미정 씨는 자신의 수필집 ’잃어버린 날들‘에서 악몽 같았던 수감 생활을 이렇게 적고 있다.
“방 양쪽에는 침대가 하나씩 있고, 작은 세면대와 거울, 변기가 전부다. 가로, 세로 2.5m 쯤 되는 화장실은 칸막이 없이 천으로 가려져 있다. 수감자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작업장에 나가 일을 하는 데 열심히 하면 한 달에 13~16만원까지 벌 수 있다...구치소에서 공공연한 비밀은 성추행이었다...교도관도 모두 여자였지만, 원래 동성애자여서인지,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인지 교도관 중에는 노골적으로 성향을 드러내는 이들이 있었다.”
프렌교도소 외부 전경. [사진출처:구글] |
이런 점들은 샹젤리제 근처의 1000만원 주택에서 살던 유 씨가 교도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수 차례 재판부에 신청한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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