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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동네미용실 0.6% 세액공제까지 줄이나” 반발
[헤럴드경제=김윤희ㆍ이슬기 기자]정부가 대대적인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수많은 복지공약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2014~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 약 3조원을 마련할 계획인데, 올해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돌입하면서 추가 재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세액공제율이 낮아지거나 공제대상이 줄면 사실상 증세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동네미용실 0.6% 세액공제까지 줄이나”=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 제도 중 두번째로 규모가 큰 항목이 신용카드 매출 공제 제도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조8460억원)에 이어 1조3765억원 규모다. 정부는 현재 음식ㆍ숙박ㆍ미용 등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의 간이 과세자와 기타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면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2.6%(기본 공제율 2%에 추가 0.6%), 1.3%(기본 공제율 1%에 추가 0.3%)을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현금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 1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정비안대로 각각의 추가공제율 0.6%, 0.3%가 없어지면 당장 소상공인 130만명이 직격탄을 입게된다. 특히 수혜자 130만명 중 36%에 이르는 47만명이 월매출 400만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이어서 이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들은 이미 매출액에서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빼고나면 영업이익이 최저임금 수준을 겨우 웃도는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액공제 축소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자체가 크지 않다.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추가 세수확보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회피해 결과적으로 세수규모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협동조합 ㆍR&D 공제율 축소도 ‘뜨거운 감자’= 슈퍼마켓협동조합을 비롯한 조합법인의 법인세율을 일반법인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뜨거운 감자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이익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농협이나 수협과는 달리 ‘상호부조’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협동조합들은 개별구매가 어려운 물품을 공동구매하는 등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사업을 하고 있다. 조합 수익도 공동의 목적을 위해 쓰기 때문에 일관과세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올해 일몰대상은 아니지만 연간 2조9000억원 규모의 연구인력개발 비용 세액공제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당해년도 지출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하는 ‘당기분’ 방식과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연구개발 비용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따지는 ‘증가분’ 방식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세제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자, 대기업에 유리한 증가분 방식 공제율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R&D세액공제 대기업 수혜비율(63%)이 높은 것은 대기업의 절대적 투자액수가 크기 때문이다. R&D 투자액 비율 대비 공제세액 비율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높다”고 말했다.

재계는 정부의 이번 방침이 R&D 지원을 점차 확대하는 OECD 국가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일본, 프랑스, 노르웨이 등이 R&D 조세지원을 영구화하고, 기업 규모별 차등 없이 총액에 대해 10~30%까지 공제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R&D투자는 유형자산 투자보다 11.6배 높은 고용창출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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