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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문실수’ 한맥투자證, 영업정지 6개월 연장…인가 취소 모면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지난해 말 주문실수 사고로 거액의 손실을 입은 한맥투자증권의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간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영업정지 기간을 내년 1월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맥투자증권이 자본확충 등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추가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맥투자증권은 일단 인가 취소와 파산을 모면하고 6개월간 시간을 벌게 됐다. 한맥투자증권은 6개월간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 등과의 이익금 반환협상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등 파산을 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한맥투자증권의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해 부실금융기관 지정요건과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한다며 7월14일까지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킨 바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한맥투자증권은 코스피 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직원의 주문 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거액의 손실을 보는 사고를 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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