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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카상 트로피 팔았다간 법정행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미국 최대 영화상인 아카데미상, 이른바 오스카상의 트로피를 임의로 팔았다간 법정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1942년 뮤지컬 부문 오스카상을 수상한 조셉 라이트의 상속자는 트로피(사진)를 팔았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조셉 라이트가 수상한 오스카상 트로피는 지난달 23일 로드아일랜드 경매에서 7만9200달러(약7983만원)에 낙찰됐다.

3일 미국 시사전문지 타임은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협회(AMPAS)가 조셉 라이트의 상속자와 경매회사 브라이어브룩옥션을 아카데미 규칙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AMPAS는 로스엔젤레스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오스카 트로피를 익명의 구매자에게 파는 것은 아카데미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카데미 규칙에 따르면, 트로피 수상자 혹은 그것을 물려받은 사람은 아카데미 측에 10달러(약 1만원)에 트로피를 매입할 우선권을 줘야 한다. 이런 절차없이 임의로 트로피를 팔거나 처분하는 것은 금지된다. 아카데미는 오스카상을 보호하는 차원에 과거에도 트로피 임의 판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한 적 있다고 타임은 덧붙였다. 


한편 조셉 라이트는 1942년 뮤지컬 ‘마이 갤 샐(My Gal Sal)’에서 컬러ㆍ아트 연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오스카상을 받았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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