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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의무 위반선사 과징금 최대 10억
앞으로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선사는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내게 된다. 또 이번 세월호 참사와 같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사업 면허 취소는 물론 여객선업을 다시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 현재 3000만원인 과징금 상한선을 10억원으로 크게 올릴 방침이다.

화물을 규정보다 훨씬 더 많이 싣고 가는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훨씬 높은 규모의 과징금을 매김으로써 화물 과적 등 안전의무를 위반하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또 다중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배를 보유한 사업자가 가진 면허권을 박탈함을 물론 해당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다시 여객선업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재진입 금지 조항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대형여객선의 선장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기존 2급 항해사에서 1급으로 상향하고 선장 적성심사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면허 및 교육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선사의 안전관리 전담인력 채용도 의무화된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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