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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해체 불가”…野, 정부조직법 맞불
국가안전처→국민안전부 승격 등…사실상 전면 반대…수정안 추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국가개조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본격적으로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에 제동을 걸면서 동시에 수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박근혜정부는 인사청문회에 이어 정부조직 개편에서도 야당의 반격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사실상 정부조직법 전면 반대=현재 정부조직 개편 핵심안은 국가안전처를 설치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폐지해 소방청과 해경의 안전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는 것이다. 지난 달 11일 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뒤 새정치연합은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만들어 7차례 전문가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쳤다.

이를 통해 새정치연합은 육상과 해상의 안전 문제를 총괄할 국가안전처가 ‘처’ 단위에 그쳐 독자성과 행정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처럼 국무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총리실 소속 설치는 부적절하다며 (가칭) ‘국민안전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방청과 해경 해체가 아닌 국민안전부 외청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 방재는 국민안전부에 두되 소방 전문 기능은 별도로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해경도 해상에서의 수사, 정보 기능과 함께 구조, 구난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실상 정부 측 핵심 제안이 전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밖에도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를 위한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시했다. 


▶정부조직법‘제2의 김영란법’될까= 이 같은 수정안을 내놓은 새정치연합은 당론으로 채택해 정부조직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정부조직법 특별팀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은 “당에서 직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안과 병합해 심사하는 방안과, 정책 협상을 통해 정부가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별도의 개정안을 선보일 경우 정부조직법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처럼 될 수 있다. 김영란법 입법예고안에서 수정된 정부안이 나오자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 등은 처벌 강도를 강화한 별도 법안을 발의해 맞불을 놓았다. 최근까지 정무위원회는 정부안과 의원법안을 두고 병합 심사를 이어왔다.

이런 점에서 정부조직법 처리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안전행정위 일정 상 이달에 인사청문회, 업무보고, 예산 결산이 잡혀 있고 다음달 국정감사가 이어져 정부조직법 발의 3주가 지나도록 국회 검토보고서조차 나오고 있지 않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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