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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 “전쟁할 수 있는 나라…무력행사 가능”
[헤럴드경제]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로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면 자위대는 60년 만에 정식 군대가 된다. 일본은 물론 외국이 공격당했을 때도 무력행사가 가능해 진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결정문을 의결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반격하는 권리다.

각의 결정문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히는(근본적으로 위태로워지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배제할 다른 적당한수단이 없을 때, 필요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위 조치로써 헌법상 허용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아베 내각은 1981년 5월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전 내각의 답변서 채택 이후 33년여 이어온 헌법해석을 공식적으로 변경했다.


이번 헌법해석 변경은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사용을 포기’한다는 헌법 9조에 입각해 ‘전수(專守) 방위(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내용)’를표방해온 전후(戰後) 안보 정책을 일대 전환한 일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는 요건에 입각한 ‘한정적 행사’에 그칠 것임을 강조해왔지만 ‘2차대전 패전국’으로서 스스로 막아둔 전쟁 참여의 길을 패전 69년 만에 다시 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변국 대응 여하에 따라 동북아 안보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추진 절차와 관련, 집단 자위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다수인 상황에서 개헌이아닌 내각의 결정을 통해 평화헌법의 근간조문인 헌법 9조를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각의 결정문에는 “방치할 경우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일명 회색지대 사태)시의 자위대 출동 절차를 신속화하도록 검토한다”는 내용과 국제 평화 및 안보 공헌 활동과 관련,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후방지역’, ‘비전투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타국 군대에 필요한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정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 위험한 권리"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 우리나라 대응은 왜 이리 소극적인가"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 완전한 선전포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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