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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실 듯 안 가시는 ‘김영란법’ 엇박자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여야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재차 나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강조했지만, 1년 가까이 표류해온 김영란법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질 듯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반기 국회 막바지 법 적용 대상과 방식에서 일정 부분 합의를 보는 분위기였으나 이번에는 법안을 심사할 위원 구성 문제를 놓고 또 다른 대치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1일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19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1주일이 지나도록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조자 못한 상황이다. 김영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1차적으로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정작 논의할 ‘선수’들이 꾸려지지 않은 것이다.

법안소위 구성이 난맥상인 이유는 야당 측에서 ‘법안소위 복수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원 구성 협상 당시 부딪혔던 부분으로 끝내 매듭짓지 못하고 ‘추후 논의한다’고만 정리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정무위는 5개 부처에서 법안이 올라와 법안소위를 복수로 두지 않고서는 쌓이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복수화와 관련해 아직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상임위 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복수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원내 지도부에 건의는 했으나 상임위 자체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부의 지침이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처럼 법안소위 복수화라는 새로운 변수가 떠오르면서 김영란법 논의에 착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계획 상으로는 이달 10일 법무부와 법제처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쳐 6월 국회 종료 시점인 17일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소위를 복수로 두면 야당에서도 소위원장을 맡게 돼 상임위 장악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여당이 쉽게 수용할지 미지수다. 지금까지는 여당 간사가 소위원장을 맡아 왔다.

반면 법안 내용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직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일단 대상 범위를 공적 기능을 갖고 있는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언론기관으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최대 쟁점이었던 처벌 관련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키로 했다. 다만 가족에게도 적용할 경우 연좌제 금지에 저촉될 소지 등이 있어 공청회를 통해 각종 위헌여부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김용태 의원은 “공청회에서 합당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원안(김영란법 입법예고안)대로 처리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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