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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보험금 지급 두고 논란 가중…ING생명 제재확정시 파장 예상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자살에 따른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자살보험금 논란’을 불러온 ING생명에 대한 제재가 확실시 되면서 생명보험업계에 적잖은 여파가 예상된다.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3000억~4000억원, 향후 지급해야 할 규모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30일 생보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확정짓는다. 앞서 금융당국은 ING생명에 기초서류 약관 이행 미비 등으로 임직원에 경징계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의 경우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해 놓고서도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금융당국은 ING생명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자살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나머지 20개 생보사에 대해서도 미지급된 보험금 지급을 권고할 예정이다. 일부 보험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약관상 자살을 재해로 인정해 적용하기로 한 만큼 생보사들은 약관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생보사들이 매번 복잡한 약관을 들이대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놓고 정작 자신들은 약관 작성 시 단순 실수라며 책임지지 않고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비판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약관상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살을 재해로 인정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게다가 재해 사망보험금이 일반 사망보험금의 2배가 넘어 부담도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명확한 건 자살을 재해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며, 해당 보험사들도 재해사망특약료를 산출할 때 자살률을 반영하지 않고 가입시켰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전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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