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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위생불량 ‘길거리 음식’ 일제단속 벌인다
-불법 영업점 식품 위생 점검 할 수 없어
-위해 물질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ㆍ고발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식품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길거리 음식판매점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음식물 수거검사를 실시해 병원성균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물질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하절기 시민들이 많이 찾는 길거리 음식판매점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7월 한달간 위생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식중독 등에 취약한 어린이나 청소년이 길거리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음식물을 직접 수거해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시내에는 총 3171개의 길거리 음식판매점이 노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체 노점(8826개)의 35.9%를 차지한다. 특히 길거리 음식판매점은 종로구(448개)와 노원구(225개), 동대문구(213개), 영등포구(201개) 등 4개 지역에 밀집해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기업형 노점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현행법상 길거리 음식판매점 자체가 불법 영업장(노점)이기 때문에 식품위생점검에서 제외돼 있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단속을 하더라도 위법 여부를 시설(영업장ㆍ판매점) 기준이 아닌 식품 등의 위생 취급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시 관계자는 “노점 자체를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최소한의 위생관리만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자치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포함된 민ㆍ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특화거리, 대로변, 지하철역 주변 등에서 영업 중인 길거리 음식판매점을 집중 단속한다. 주로 식재료 보관의 적정성, 조리ㆍ진열ㆍ판매 시 청결성, 개인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는 음식물 수거검사도 이뤄진다. 시는 자치구별로 즉석섭취ㆍ조리식품, 튀김류, 안주류, 과자ㆍ빵류 등 음식물 20개 이상 품목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위생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중독균, 항생제, 중금속, 보존료, 형광증백제, 타르색소 등을 검사한다.

시 관계자는 “길거리 음식판매점은 유통경로와 안정성 검증이 어려운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상수도 등 최소한의 조리시설도 없어 음식물 위생수준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식품안전 의식이 결여된 영업주나 종사자에 대한 홍보ㆍ교육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포한 ‘길거리 음식 위생관리 매뉴얼’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식재료 및 개인 위생관리 유의사항이 담긴 홍보물도 배포한다.

시 관계자는 “길거리 음식판매상에 대한 실명제를 추진해 음식 노점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면서 “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고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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