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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후견제도 ‘조용한 정착’…시행 1년만에 청구건수 1800건 돌파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A(남ㆍ95) 씨는 노인성 치매 환자로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직계 비속이 없어 형제들 이외에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 A 씨의 동생은 고민 끝에 가정법원에 A 씨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해 줄 성년후견인을 청구했다.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B(여ㆍ83)씨 역시 상당한 예금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B 씨의 자녀들은 노모에게 돈만 요구하면서 폭행을 행사했다. B 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한 후견인 덕분에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

이같이 질병과 장애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제도 도입 1년여 만에 1800명을 넘어섰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후견심판청구건수를 집계한 결과 1813건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성년후견제도의 누적 접수 건수는 지난해 7월 161건에서 10월 595건, 올해 1월말 1000건을 증가했고 지난달 말 현재 1813건이었다.

성년후견제도는 과거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한 제도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지자체의 장이 후견인을 청구할 수 있다. 성년후견 심판이 청구되면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정신상태와 요양상황, 재산내역과 관리상황 등을 조사해 후견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에게는 피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의 취소권과 법률행위 대리권, 신상에 관한 결정권 등이 부여된다.

지난 1년간 청구사건별 유형을 보면 성년후견 1483건, 한정후견 190건, 특정후견 129건, 임의후견 11건으로 나타났다. 성년후견은 후견인이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을 갖는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내에서 후견인이 대리권과 동의권, 취소권이 있다. 특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이 대리권만 부여받는다. 임의후견은 장래 정신기능 약화에 대비해 스스로 후견인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 확대 ▷정신적 스트레스 및 각종 정신적 질환에 따른 심신장애자의 증가 ▷각종 복지시설 입소자 증가 등으로 접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src@heraldcorp.com


▶성년후견제도란=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도입된 제도다. 종래의 금치산ㆍ 한정치산제도와 달리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해 폭넓은 보호를 제공한다. 피후견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후견, 실효적인 후견, 전문적인 후견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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