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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업체 등록, 폐업 여부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 하남현 기자] 상조시장에서 부실 업체들의 퇴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28일 공정거래원회에 따르면2013년 하반기 이후 41개 업체가 폐업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상조업체 정보를 보면  백년상조, 신한피비본부, 동방종합상조, 유니웨딩 등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 수는 2010년 이후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상반기 발표에서 337개였으나 이듬해 상반기 발표엔 300개로 줄었다. 2012년 상반기 307개로 늘었으나 2013년 상반기 297개로 다시 감소했다.

이는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부실업체의 폐업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올해는 감소폭이 유난히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3월 18일부터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비율이 50%로 높아지면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세 부실업체들이 법 시행일 이전에 미리 대거 폐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수금 보전 비율 50%에 미달하는 상조업체는 22개에 달했다. 지난해 하반기 41개보다는 19개 줄어든 수치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업체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선수금 보전비율이 낮은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가입자는 미리 낸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선수금 보전 비율 50%에 미달하는 22개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약 1만7000명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전체 가입자 중 약 0.5%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 가입시 해당회사의 등록 여부와 재무정보, 선수급 보전비율을 공정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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