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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정 모친 패소, 딸 돈은 내 돈이라 외치더니 '결국은...'
[헤럴드생생뉴스]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58)씨가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26일 육씨가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육씨는 지난 2007년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에 7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프러덕션이 돈을 갚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소속사는 육 씨에게 빌린 돈은 5억 4000만 원이고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장윤정 모친 패소(사진=SBS / TVN 방송화면)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장윤정의 소속사 측 관계자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서 조용히 마무리되길 원했는데 재판 결과가 보도돼 당황스럽다"며 "장윤정은 당분간 스케줄 없이 산후 조리에만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장윤정 모친 패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엄마와 딸 사이에 어떻게 이런일이.." "장윤정 모친 패소, 엄마가 딸을 위한다면 이제 그만" "장윤정 모친 패소, 진짜 보기 너무 안좋다" "장윤정 모친 패소, 엄마와 딸 맞아?"등의 반응을 보였다.

송아란 기자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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