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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에선 새로운 규제 만들 때 中企에 적합한지부터 검증”
- 대한상의 주최 ‘한ㆍ독 국제컨퍼런스’…마르틴 반스레벤 독일연방상의 대표 주제발표
- “독일中企 강점은 가족경영…가업승계 위한 금융ㆍ세제 지원 가능해져”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콘래드서울호텔에서 한독상공회의소, 콘라드아데나워재단과 공동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주제로 한ㆍ독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마르틴 반스레벤(Martin Wansleben) 독일연방상공회의소 상근 대표는 “독일 중소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기업이며, 여러 세대를 걸쳐 성장해 기업규모가 커지더라도 기업에 대한 ‘책임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업승계가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은 물론 필요자금도 은행권으로부터 장기대출을 받기 유리한 구조”라고 덧붙였다.

반스레벤 상근 대표는 중소기업 강국으로의 비결 중 하나로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법체계를 꼽기도 했다. 그는 “독일은 관료주의에 의한 비용과 폐해를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새로 도입되는 규정이 중소기업에게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중소기업 테스트’(KMU-Test)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적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르틴 반스레벤 독일연방상공회의소 상근대표가 ‘중소ㆍ중견기업의 성공에 필요한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하르트무트 샤우에르테 전 독일연방경제기술부 차관도 이날 발표를 통해 “성공적인 중소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은 제도적 장치와 정치적인 제반여건”이라며 “자산에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세금은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에 독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2008년 개정된 독일의 상속세제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었다는 점에서 매우 자랑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독일은 가업상속 후 경영기간과 고용유지 규모에 따라 가업상속자산의 85~100%를 한도 제한 없이 공제하고 있다. 가업상속 후 5년 간 가업을 영위하며 지급한 급여총액이 상속 당시 급여지급액의 400% 이상이면 85%를, 7년간 가업을 영위하며 지급한 급여총액이 상속 당시 급여지급액의 700% 이상이면 100%를 공제한다.

독일처럼 한국도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 정책을 비교 설명한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은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90% 가량을 기술혁신과 교육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금융지원 비중이 60%로 가장 높다”며 “기술과 인력에 대한 지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시흥상공회의소 회장)은 사례발표를 통해 “정부가 글로벌 전문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까다로운 가업상속 공제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 노르베르트 에쉬보른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 대표, 조해형 한독상공회의소 이사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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