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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위 참가자에 물대포 발사…헌재 “헌법소원 대상아니다”
지난 2011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집회참가자들에게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한 행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각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재판대상으로서 형식적 요건을 채우지 못해 헌법위반이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자체가 없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헌재는 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던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등 2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각하) 대 3 (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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