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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적 ‘갑질’ 4개 기업 1년간 ‘하도급사업위반자’ 리스트에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법을 상승적으로 위반한 4개 업체에 대해 27일부터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4개 사업자는 효자건설,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의류 제조업체인 다른미래, 유압기기 제조업체인 한국에스엠씨공압이다.

효자건설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명단에 올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년간 대금ㆍ어음할인료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한 위탁취소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산 벌점이 4점을 넘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하도급법을 개정해 상습 법 위반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명단 공개 첫해인 2011년에는 명단에 오른 사업자가 20개에 달했지만 2012년 7개, 2013년 2개, 올해 4개로 대폭 감소했다.

공정위는 4개 업체의 명단을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조달청 등 하도급 정책과 관련 있는 다른 정부 부처에도 통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단 공개로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준수 의식이 높아졌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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