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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중독 줄지만 학교, 음식점은 여전히 ‘위험지대’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식육포장처리ㆍ축산물가공업체 60곳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적이 있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대전에 있는 한 식품업체는 유통기한이 2~3년이나 지난 소고기와 돼지고기 포장육 6박스(140㎏)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전남의 한 식품업체 역시 지난달 10~27일 생산한 메추리알 가공품(6000㎏)의 유통기한을 1개월 늘려 표시했다가 전량 압류당했다.

심지어 반드시 냉동 상태로 유통시켜야 할 냉동포장육을 냉장 상태로 유통시킨 ‘양심 불량’ 업체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얼마전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식과 선식에 대한 위생도를 시험한 결과는 더 충격적이다. 제품 3개 중 1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중독균이나 대장균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파는 즉석 제조 선식에선 기준치를 넘는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건강식이 오히려 여름철 불청객을 초대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름철 불청객 식중독이 우리 밥상을 노리고 있다. 빠듯해진 일상에 쫓겨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간편식을 찾는 주부들은 ‘식중독’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학교에서 하루에서 최소 한 끼 이상을 먹어야 하는 학생들이나, ‘식당 음식’에 내 몸을 맡길 수 뿐이 없는 직장인도 모두 식중독의 목표가 되고 있다. 


■식중독 줄고 있다고 하지만....학교, 음식점은 여전히 ‘식중독 위험지대’

식약처에 따르면 인구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는 2007년 201명에서 지난 2012년 119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인구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가 95명에 그쳐 역대 처음으로 100명 이하를 달성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식중독에서 자유로워 지고 있다고 하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학교와 음식점 등은 식중독의 우범지대가 되고 있다. ‘집밥’이 아닌 ‘외식’에 노출될 수 뿐이 없는 현대인 모두 식중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애기다.

특히 학교급식은 식중독 발병의 제1 우범지대로 꼽히고 있다. 실제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환자 비중은 39.8%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 2012년엔 52.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47.3%로 비중이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거의 모든 학생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먹거리로부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위험지구인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급식 학교수는 지난 2008년 1만1225개 학교로 99.8%에 달했으며, 지난해엔 1만1575개 학교로 100%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학생수로는 전체학생 652만명 99.5%인 648만명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다. 게다가 학교급식 특성상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로 식중독이 발병한다는 것도 문제다.

최근 푹푹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이는 학생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지난달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학생 1079명이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이들 학생은 모두 장독소형 병원성대장균(ETEC)에 오염된 열무김치를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독소형 병원성대장균은 사람 소장에 부착ㆍ증식해 독소를 만들어 묽은 설사, 복통, 구토, 피로, 탈수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병원균이다.


■학교 급식소를 ‘안전한 밥상’으로 만든다

식약처는 지난해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학교 급식시스템(eaT)’와 100% 연계한데 이어 조달청의 나라장터와도 연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엔 교육부와 합동으로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급식소를 ‘안전한 밥상’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방안을 동원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 7월부터는 2개 이상 학교에서 동일 식재료로 의심되는 동시다발성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엔 해당제품을 즉시 잠정 유통ㆍ판매 금지하는 한편, 내년 초에에는 지하수 살균ㆍ소독 미실시, 작업장 세척ㆍ소독 미실시 등 주요 안전기준을 위반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는 즉시 HACCP 지정을 취소하는 즉시지정취소제(One-strike Out)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월부터는 HACCP 부적합 업체는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등에 그 결과를 등록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시 입찰자격을 제한하며, 올해 하반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때부터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또는 식중독 발생원인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점검대상에 반드시 포함해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학교 급식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매년 2회 식약처ㆍ지자체ㆍ교육청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며, 이에앞서 올 하반기부터는 위생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교실 내 배식학교 ▷1일 2ㆍ3식학교 ▷기숙형학교 등에 상시적으로 출입해 위생ㆍ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중독 발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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