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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정 모친 패소 '조용히 넘어가길 바랬는데...알려져 당혹'
[헤럴드생생뉴스]장윤정의 모친 육 모 씨가 장윤정의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가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가수 장윤정 모친 육 모 씨가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육 씨의 계좌에서 5억 4,000만 원이 인출된 것과 장윤정이 모친에게 자신의 수입을 쓰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패소 판결을 냈다.

또 재판부는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tvN

앞서 장윤정의 모친 육 씨는 지난 2007년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에 7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돈을 갚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소속사는 육 씨에게 빌린 돈은 5억 4,000만 원이고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장윤정 모친 패소 사건이 알려지자, 최근 득남한 뒤 산후조리중인 장윤정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단 장윤정의 한 측근은 “장윤정이 최대한 조용히 마무리 되길 원했는데 이렇게 알려지게 돼 당혹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모친이라는 말도 아깝다”,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장윤정 모친 패소, 딸이 출산을 했는데 아직도 돈타령”

온라인이슈팀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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