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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정 모친 패소, '재판부 판결보니...'
[헤럴드생생뉴스]가수 장윤정의 수입 소유권을 주장한 모친이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가수 장윤정 모친 육 모 씨가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장윤정 소속사측은 장윤정 모친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또한 장윤정 측 한 관계자는 한 언론매체를 통해 “장윤정이 최대한 조용히 마무리 되길 원했는데 이렇게 알려지게 돼 당혹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 tvN

앞서 장윤정의 모친 육 씨는 지난 2007년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에 7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돈을 갚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소속사는 육 씨에게 빌린 돈은 5억 4,000만 원이고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육 씨의 계좌에서 5억 4,000만 원이 인출된 것과 장윤정이 모친에게 자신의 수입을 쓰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패소 판결을 냈다.

한편 장윤정은 지난해 6월 아나운서 도경완과 백년가약을 올리고, 최근 아들을 출산해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정 모친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모친이라는 말도 아깝다”,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장윤정 모친 패소, 딸이 출산을 했는데 아직도 돈타령”, “장윤정 모친 패소, 이쯤 되면 가족이라는 말이 부끄럽다”, “장윤정 모친 패소, 아놔 모친 왜 저래”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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