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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소 장윤정 모친, '장윤정 돈 내돈이라 주장했다가...'
[헤럴드생생뉴스]딸인 가수 장윤정의 돈 소유권을 주장했던 장윤정의 모친 육 씨가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장윤정 모친 육모 씨가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 주장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장윤정 모친 패소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장윤정의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의 명의 계좌에서 5억4천 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 패소 장윤정 모친이 한 방송에서 나온 장면 tvN

재판부는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윤정 모친 육 씨는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보관•관리해온 지난 2007년께 장윤정의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씨가 7억원을 대여했다고 돼 있었고, 육씨는 장윤정의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장윤정 소속사측은 “육씨로부터 5억4천 만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쟁점은 육씨가 장윤정의 돈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지와 육씨가 5억4000만원이 아닌 7억원을 빌려줬는지, 금전 차용증의 당사자가 장윤정이지 육씨인지 등이었다.

누리꾼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친어머니가 대체 왜", "장윤정 모친 패소, 딸에게 너무한 듯",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 답답하겠다", "장윤정 모친 패소, 더 이상 마음 고생 없었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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