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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돈은 내돈" 주장...장윤정 모친 패소 이유는?
[헤럴드생생뉴스]장윤정 모친 패소 소식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장윤정 모친 육모 씨가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패소 판결했다.

장윤정 수입 대부분을 보관•관리해온 육씨는 2007년께 장윤정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 장윤정 모친 패소 / tvN 화면캡쳐

이후 육씨는 장윤정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소송에서 육씨로부터 5억4천만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장윤정의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의 명의 계좌에서 5억4천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 정말 속상할 듯"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 안타까워"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 심경이 복잡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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