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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정 모친, 소속사 상대 소송 패소 “장윤정 수입에 소유권 없어”
[헤럴드생생뉴스]가수 장윤정 모친이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장윤정의 모친인 육모씨가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빌려준 돈 7억원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관리해온 육씨는 지난 2007년 장윤정 소속사에 7억원을 빌려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육씨는 장윤정 소속사가 이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육씨로부터 7억이 아닌 5억4천만원만 받았으며 이것도 며칠 후 장윤정을 통해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사건의 쟁점은 장윤정 돈에 대해서 육씨가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육씨가 5억4천만원이 아닌 7억원을 빌려줬는지, 금전 차용증의 당사자가 장윤정인 육씨인지 등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 씨가 그동안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왔다고 해서 소유권까지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

또한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천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육모씨의 소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윤정 모친의 소송 패소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장윤정 모친 패소, 당연히 패소지”,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 안쓰럽네”, “장윤정 모친 패소, 딸에게 어떻게 그렇게 대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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