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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조약 서명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오후 5시(제네바 시간 오전 10시)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서명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최석영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조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을 포함해 마라케시 조약의 78번째 서명국이 된다.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논의는 2003년 11월 시각장애인연맹(WBU)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세미나’에서 시작됐다.

이후 2009년 남미 3개국(브라질・에콰도르・파라과이)이 세계지식재산기구 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에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 조약안을 공동 제안했고, 2013년 6월 27일 국제 조약으로 채택됐다.

마라케시 조약에 따르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권리자의 허가없이 어문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형태로 복제해 국내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제작된 대체자료를 타국 기관이나 시각장애인에게도 배포할 수 있다.

이 조약은 저작권 보호에 중점을 둔 기존의 국제조약 틀에서 벗어나 저작권 제한과 예외를 원칙으로 채택한 최초의 조약이라는 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부터 개발도상국 시각장애인들이 더욱 많은 대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마라케시 조약의 효력은 20개 조약 당사국들이 조약문에 서명한 후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한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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