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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램그램, 가맹사업 전 상표등록과 정보공개서 등록 마쳐

지난 5월, 새롭게 등록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76개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검증된 정보들이 확인되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위해서 프랜차이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 서류로,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은 물론, 가맹본부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정보공개서가 검색되지 않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검색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 전 창업 브랜드를 선택하기에 앞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확인이나 상표권 등록 여부 등,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소고기4+4 창업으로 현재 소고기전문점 창업 시장에서 큰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그램그램’측 관계자는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있어서 필수서류”라고 강조하며, “만일 정보공개서가 검색되지 않는 브랜드 창업을 고려한다면 등록기준일자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해당 본부를 통해 직접 알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그램그램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미리 상표등록과 정보공개서 등록을 마쳐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2014년 7월 1일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한 그램그램은 2013년 4월 19일자로 상표등록을 완료했고, 같은 해 6월 15일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완료했다.

상표권은 생산자 또는 상인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그램그램의 경우 향후 생길 수 있는 상표권 분쟁 등에서도 안전한 브랜드가 된 셈이다.

이렇게 준비된 프랜차이즈 가맹을 시작한 결과, 그램그램은 겨우 11개월 동안 진행된 가맹사업에서 벌써 102개의 가맹점 오픈을 완료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 프랜차이즈는 소갈비살에 등심과 부채살을 더해 1+1 개념으로 8인 분의 소고기를 4인분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후식으로 냉면 대신 김치말이 국수와 비빔국수를 제공하는 등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외식창업 아이템이다.

관계자는 “6월 24일 기준으로 총 102개 가맹점이 운영 중에 있으며 다음달까지 60여개 매장이 오픈 준비 중이다. SBS 일일드라마 ‘나만의 당신’ 제작 협찬을 시작한 이후 급격하게 가맹점들이 늘고 있어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램그램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매주 진행되는 창업아카데미의 창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실제 가맹점들의 운영 현황과 수익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단, 매주 선착순으로 마감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 접수는 필수다. 관련 상세 내용 확인은 그램그램 홈페이지(http://www.gramgogi.co.kr/)를 이용하면 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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