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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여름 냉방온도 26℃ 제한, 올해부터 규제 완화된다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올해 여름부터 민간기관의 26℃ 적정 냉방온도 기준이 ‘의무’에서 ‘권장’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여름철 적정 냉방온도도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할 경우 28℃에서 26℃로 그 기준이 낮춰진다.

26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지난해 여름철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 적용했던 냉방 26℃ 온도 제한 의무를 ‘권장’으로 완화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민간건물의 경우 전력피크 시간대(10~12시, 14~17시) 실내온도를 26℃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냉방시설을 가동한 채로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규제된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달 7일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학교, 도서관, 강의실과 아울러 폭염 취약층을 위한 쉼터 등은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적정 냉방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여름철 냉방 온도는 28℃로 유지하되, 비전기식 냉방설비가 60% 이상 설치된 건물에 한 해 여름철 냉방 온도를 26℃로 낮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피크시간대인 14~17시 냉방기 순차 운용과 같은 전기사용량 규제도 폐지된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500kw 이상의 추가 전력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블랙아웃과 같은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전기사용량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이 이 같이 나왔다”라면서 “정부 측은 에너지 낭비사례는 지속적으로 근절하되, 냉방온도는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권고해 국민 불편을 완화할 방침을 세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국전력공사ㆍ한국전력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여름철 전력수급대책과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관련한 무역협상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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