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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전력공급 확대 전망…온도제한 의무 폐지, 개문영업은 지속 단속
[헤럴드경제=박도제ㆍ이정아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지난해 여름철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 적용했던 ‘냉방 26℃ 온도 제한 의무’를 권장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신규 발전으로 400만㎾인가도 나올 예정인 가운데 블랙아웃과 같은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전기사용량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정부가 마련했다.

당정회의에서 정부 측은 에너지 낭비사례는 지속적으로 근절하되, 냉방온도는 자율 준수 권고로 국민 불편을 완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의 경우 전력피크 시간대(10~12시, 14~17시) 실내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해야하는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 열고 냉방영업하는 ‘개문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규제한다. 개문영업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여름철 냉방 28℃의 온도제한은 유지하되, 비전기식 냉방설비가 일정기준 이상 설치된 건물은 26℃로 완화하는 동시에 전기사용량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공공기관에 적용됐던 월 전기사용량 15%ㆍ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 20% 절감, 피크시간대인 14~17시 냉방기 순차 운휴 등 전기사용량 규제를 폐지한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국전력공사ㆍ한국전력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여름철 전력수급대책과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관련한 무역협상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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