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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甲질’ 가맹본부에 매출액 최대 2% 과징금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강제하거나 영업지역 침해 등의 행위를 벌이는 가맹점주에 대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가맹사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가맹점 거래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고시에 따라 앞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점주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0.1~2.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게 됐다.

관련 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소 500만원에서 5억원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대상에는 ▷ 허위ㆍ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행위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행위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및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효성있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경제적 약자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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