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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허용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음식점 운영을 그만두고 평소에 수집해온 공예품 등을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한 미술관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었다. 그는 관할관청 및 국토교통부에 문의했지만 “미술관으로 용도변경은 안 된다”며 거절당했다.

B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다가 사회복지사업을 희망해 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하고 싶었으나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A씨와 B씨와 같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미술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1971년 개발제한구역이 최초 지정된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현재 개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은 약 12만동이 있으며,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7만동, 60%)이 용도변경 허용 범위 확대 대상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없도록 추가적인 건축물의 면적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 이번 용도변경 대상 확대로 기존건축물들은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 등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용도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다만,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은 건축물 허가 후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악용 행위가 우려돼 이번 제도 개선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게 동식물 관련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미래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기한도 1개월 이내로 하고 있어 부담금 납부가 불편했다. 앞으로는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로 연장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밖에도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 ‘노외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허용’,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등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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